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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운영자 | 2021.02.15 19:40 | 조회 285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회원사)에게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내용 >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 혁신 컨설팅에 연계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아래 신청처)로 제출

ㅇ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이메일)sally9371@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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