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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운영자 | 2021.02.09 10:13 | 조회 18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ㅇ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 ‘21에는 ’19년 동기·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월평균)

 

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ㅇ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요건완화) 매출액·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절차완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 ‘20.11.24~’21.3.31에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참고> 집합제한· 금지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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